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2.3,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산업통상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10. 국토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12. 국가정보원 차장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5. 그 밖에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중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전문개정 2012.5.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