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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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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8 (Designation of Critic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0.6.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y에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its잇츠 fieldf필드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atð댓 is이즈 deemed딤드 to투 need니드 protection프r러텍션 fromf프r럼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trusions,인트r루전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and앤드 social소우실 importance임포튼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naging매너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2. Theð더 degree디그r리 to투 which위치 theð더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epends디펜즈 on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3. Interconnection인터커넥션 with위ð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4.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to투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society서사이어티 if이f프 an앤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인서던트 occurs;어커즈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5.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an앤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인서던트 occurring,어커r링 or오 theð디 ease이즈 of어v브 recoveringr러커v버r링 fromf프r럼 it.잇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ㆍ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 관리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abolishes,어발리쉬즈 suspends,서스펜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4)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관리기관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6.9>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revoker리v보우크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it잇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ppear어피어 before비f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hear히어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6)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it잇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not낫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⑦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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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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