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제4조(심문절차)
법원은 법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법 제44조의11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은 법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법 제44조의11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