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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502호,2026.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37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10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1호자목,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7제2항,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제4호, 제24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2제3항제2호, 제3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3제4항제3호 중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의3제4항제3호, 제3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사무소"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수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35533호,2025.5.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9 제2호도목에 따라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같은 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21호,2024.8.13>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23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34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3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024호,2023.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12호,2023.7.3>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39호,2022.12.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로 한다.

<64>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179호,2021.12.7>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47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0894호,2020.8.4>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91호,2020.5.1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88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9852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6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지정하여 신고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의무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제36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기한을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29633호,2019.3.19>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39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192호,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으로, "위임ㆍ위탁"을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9053호,2018.7.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19호,2018.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83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호 및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제2항, 제36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7,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2항ㆍ제8항, 제48조제2항,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전단, 제5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5항, 제57조제1호ㆍ제3호, 제5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의5제2항ㆍ제3항, 제66조의8제1항제9호,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7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별표 7 제3호, 별표 9 제2호노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투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7951호,2017.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이 영 시행 전에 제작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및 이 영 시행 전에 공급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갱신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경우 및 이 영 시행 전에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는 경우(이 영 시행 당시 제조 중인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운영체제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10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별도 저장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7188호,2016.5.31>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57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9 제2호아목에 따라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5789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8일 전에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36조의6의 개정규정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6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 대해서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을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로 본다.

제6조(수신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제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수신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안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4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