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2-2 (Scope of Large-Sca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법 제2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1)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daily데일리 users유저즈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is이즈 one원 million밀리언 or오 more모 and앤드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