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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55-6 (Rewards for Persons Reporting Information Security Vulnerabilities)

①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는 별표 4의2와 같다.

(1)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to투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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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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