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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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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7(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0-7 (Designation Criteria, etc. for Certification Testing Agencies)

① 법 제48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8-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정보보호인증시험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일 것

1. It잇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s;테스츠

2.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능력이 있는 인력(상시근무 인력 2명을 포함한다)과 전담 조직을 갖출 것

2. It잇 has해즈 technically텍니컬리 qualified콸러f파이드 personnel퍼서넬 (including인클루딩 two투 full-timef풀-타임 staff)스태f프 and앤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work;워크

3.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할 설비와 시험공간 등 시험환경을 갖출 것

3. It잇 has해즈 a어 testing테스팅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sting테스팅 space,스페이스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work;워크

4.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을 갖출 것

4. It잇 has해즈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capacity커패서티 to투 perform퍼f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work.워크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층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ving해v빙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5)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continue컨티뉴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it잇 expires.익스파이어즈

⑥ 제5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 그 지정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6)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validv밸리드 until언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재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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