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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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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2(등록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6-2 (Registration Requirements)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2.28, 2024.12.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자기자본,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이 경우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회사이면 그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to투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basic베이식 assets애셋츠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200 percent.퍼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excluding익스클루딩 companies컴퍼니즈 in인 theð더 group그r루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2.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가. 전산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5명 이상의 임직원

(a)어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omputer컴퓨터 work;워크

나. 통신과금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

(b)비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variousv베r리어스 computer컴퓨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needed니디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s서v버시즈 smoothly;스무ð들리

다.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c)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납입자본금,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3. Its잇츠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basic베이식 assets애셋츠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 billion빌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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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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