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 제1절 삭제 <2020.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23-4 (Suspension of Identity Verification Work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3.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mence커멘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4.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4).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