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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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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3 (Dutie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and Users)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sound사운드 and앤드 safe세이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therebyð데어바이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ability어빌러티 to투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Users유저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ound사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4>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r오 of어v브 users유저즈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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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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