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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8-8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for Repeated Security Breach Incident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Where웨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occur어커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due두 to투 theð디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thatð댓 provider프r러v바이더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침해사고의 횟수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ㆍ과실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cted액티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3. 침해사고로 인하여 정보가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의 규모

3.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leaked,릭트 forged,f포지드 altered,올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due두 to투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theð더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leak,릭 forgery,f포저r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damage;대머지

4.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4. Whether웨ð더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to투 recoverr리커v버 fromf프r럼 theð더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ts잇츠 spread;스프r레드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5.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business;비즈니스

6. 침해사고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6.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on안 users유저즈 and앤드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users;유저즈

7.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7. Efforts에f펏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mð뎀 promptly.프r람프틀리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alculation캘큘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2 (1) 9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equal이퀄 to투 six식스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ue두 date.데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0 months.먼θ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디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fundsr리f펀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ay페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fund.r리f펀드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a어 new누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and앤드 pay페이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only온리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newly눌리 imposed임포우즈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romf프r럼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iginally어r리저널리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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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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