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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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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9-2 (Prohibition of Collecting Information by Deception)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collect컬렉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nduce인두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deception디셉션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6.3.22, 2017.7.26, 2020.2.4>

(2) Upon어판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6.3.22, 2017.7.26, 2020.2.4, 2022.6.10>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1.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ㆍ경보

2.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warnings워닝즈 of어v브 similar시멀러 damage;대머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3.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and앤드 stop스탑 its잇츠 spread,스프r레드 such서치 as애즈 requestingr리퀘스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o투 take테이크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ons:액션즈

가. 접속경로의 차단

(a)어 Blocking블라킹 access액세스 routes;r룻츠

나. 제1항의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

(b)비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to투 telephone텔러f폰 numbers넘버즈 used유즈드 in인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다.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의 통지

(c)시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users유저즈 thatð댓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exposed익스포우즈드 to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제3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17.7.26, 2020.2.4>

(4)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haring셰r링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eception디셉션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5)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s잇츠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⑥ 제5항에 따른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6)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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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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