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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0장 벌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몰수ㆍ추징)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75-2 (Confiscation and Collection)

제72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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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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