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① 산업진흥원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면 사업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산업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