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