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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부담금의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대상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출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미만이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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