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