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위원 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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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