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2. 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3.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4.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5.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6. 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