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5조(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정부는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고 국내 정보통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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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제3절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정부는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고 국내 정보통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