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8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성)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정보통신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제4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정보통신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