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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제4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조사ㆍ통계

2.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3. 전문인력의 양성

4.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의 조사ㆍ연구

5. 정보통신표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7.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정보 유통체계의 구축

8.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대외 협력

9.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창업ㆍ법률ㆍ회계ㆍ경영 등에 대한 지원

10. 정보통신기술등의 유통구조 개선 및 보급 촉진

11.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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