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4조(각종 정보의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국내외의 시장정보ㆍ기술정보ㆍ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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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제5절 정보통신기업 지원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국내외의 시장정보ㆍ기술정보ㆍ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