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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8조(재원 등)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산업진흥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삭제 <2015.6.22>

④ 삭제 <2015.6.22>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ㆍ공유재산을 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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