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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22>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3. 「전파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4.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법률 제9981호(2010.1.27)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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