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① 영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17]
시행 2022.12.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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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① 영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17]
시행 2022.12.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