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별지 제7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내용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3. 해당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시행 2022.12.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