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임시허가신청서 등)듣기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증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1.17] 시행 2022.12.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