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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6161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7제7항 및 제12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8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부장관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제8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통상부

<29> 생략

부칙 <제35442호,2025.4.15>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64호,2024.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양자정보통신기술 등의 진흥"을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으로 한다.

제30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4>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5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33015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의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제42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의6제2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2조의7제1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1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23>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69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생략

부칙 <제31764호,2021.6.10>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7>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0667호,2020.5.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4>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483호,2019.1.15>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1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7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10조제4항, 제17조제4항ㆍ제5항, 제23조 및 제42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8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6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70>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자치부장관

제3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495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⑩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93호,201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2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제25156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