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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정보통신 진흥 › 제1절 정보통신 진흥 기반조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학점이수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점이수 인턴제도(이하 "인턴제도"라 한다)의 적용대상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한다.

②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로 한다.

1.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2. 하드웨어의 설계ㆍ개발 및 구축

3. 정보통신서비스

4.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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