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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정보통신 진흥 › 제2절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ㆍ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하 이 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5조에서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국내에서 개발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으로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ㆍ서비스 등

2.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ㆍ서비스 등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