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비용
2.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수출을 위한 비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