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품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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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정보통신 진흥 › 제2절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