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품질인증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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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정보통신 진흥 › 제2절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