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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 제1절 벤처 지원 및 기술거래 등 활성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납부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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