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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 제2절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의2(일괄처리 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일괄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일괄처리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심사개시사실 및 심사기간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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