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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 제2절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7조제10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임시허가의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3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③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7조제10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4.15>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 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3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게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 등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1.1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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