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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 제2절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3(임시허가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

① 법 제37조제10항의 책임보험 등 또는 배상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사고 발생 일시ㆍ장소 등 사고 내용

4. 신청금액 및 산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자 중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2조의2제1항의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7조제9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날을 포함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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