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신청기간 및 신청내용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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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 제2절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신청기간 및 신청내용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