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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 제2절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및 제42조의2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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