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15>
1. 기획예산 분야
2. 정보통신융합 분야
3. 소프트웨어 분야
4. 디지털콘텐츠 분야
5. 정보보호 분야
6. 그 밖에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1. 제1항 각 호의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제1항 각 호의 분야의 기술 및 법률 등의 전문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17.7.2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