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