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부광고 시행의 보고)
① 수탁기관은 매월 정부광고의 시행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정부광고 회계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2.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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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수탁기관은 매월 정부광고의 시행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정부광고 회계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2.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