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13조 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정부기관등의 장은 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2.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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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3조 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정부기관등의 장은 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2.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