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정부광고자문위원회)
①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정부광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정부광고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부광고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3. 정부광고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부광고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
[대통령령 제29341호(2018.12.11)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2월 12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2.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