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탁기관에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통령령 제29341호(2018.12.11)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2월 12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2.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