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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광고의뢰 절차)

①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광고물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광고제작사 등을 선정하여 요청하거나 선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담화 등 긴급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정부광고는 광고 시행일 전날까지 요청할 수 있다.

1. 국내 홍보매체를 통한 정부광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공고 등 일반 고지광고: 광고 시행일 7일 전

나. 광고물 제작이 수반되는 광고: 광고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광고물 제작에 걸리는 기간에 7일을 합산한 날 이전

다. 홍보매체를 구매하기 위한 약정 기일이 있는 광고: 약정 기일 7일 전

2. 국외 홍보매체를 통한 정부광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공고 등 일반 고지광고: 광고 시행일 15일 전

나. 광고물 제작이 수반되는 광고: 광고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광고물 제작에 걸리는 기간에 15일을 합산한 날 이전

다. 홍보매체를 구매하기 위한 약정 기일이 있는 광고: 약정 기일 15일 전

시행 2022.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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