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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부광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2.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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