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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감사원"을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120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기업예산회계법제19조의2의규정에의한대행기관지정의건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②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0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각각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④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5호"를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