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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예산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정부기업예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0247호,2010.4.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기업예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6조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부칙 <제9280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2008회계연도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예산요구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정재정운영표, 추정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로 각각 본다.
제4조(이익잉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익잉여금"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기업예산법
③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각각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④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⑤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⑥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5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4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9조제1항"을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로 한다.
⑧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각각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0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5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3항ㆍ제5항 및 「기업예산회계법」 제26조제2항ㆍ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ㆍ제7항"으로 한다.
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업예산회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